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소득공제로 100만 원 절세하자! - 1인가구 연말정산 대비하기

by 유웬투스_iuventus 2025. 4. 8.
반응형

1인가구의 연말정산 꿀팁!

청년세대의 절세 꿀팁

떨리는 마음으로 첫 직장을 다니는 20~30대에게 연말정산 시즌이란 진정한 직장인의 시작을 알려주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직장생활을 한 사람도 연말정산에 대해 물어보면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첫 직장을 아직 하지 않은 20대 초반에게는 더욱 어려운 개념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1인가구 연말정산은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니랍니다. 돈을 벌고 쓰면서 몇 가지 핵심 공제 항목만 알아두고 잘 챙긴다면 수십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이라면 꼭 알고 챙겨야 할 절세 꿀팁과 소득공제 항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라면 무조건 챙겨야 할 '청년 우대 공제'

정부에서는 만 15세~34세 이하 청년 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는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면 한도는 최대 연 150만 원을 감면해 주며 5년간 총 750만 원을 감면해 줍니다. 이 제도의 신청 절차 중 유의해야 하는 것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신청서를 받은 회사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이를 등록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다음 달 또는 다다음달부터 월급에 적용이 됩니다. 소득세 감면 제도는 연말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 아닌 매달 급여 원천징수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통해 감면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실적 공제 어디까지 되는지 알고 쓰자

1인가구 연말정산의 경우 소득공제의 핵심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입니다. 연봉의 25% 초과분부터가 공제 대상이 되며, 송게율은 각각 체크카드 또는 현금의 경우 30%, 신용카드는 15%,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은 40%씩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총급여를 기준으로 연봉이 적을수록 공제액은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이때 공제 금액은 200~300만 원입니다. 카드실적 공제를 확인하는 꿀팁이 있다면 바로 카드사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체크앱'입니다. 소비의 핵심은 알맞은 타이밍과 분산 투자이니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취를 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활용하자

자신이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지급한 근로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으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의 경우 7,000만 원 이하/2024년 기준) 일 경우이고,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세대주로 등록한 무주택자입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를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상 임차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등록하고 인정공제 받자

부양가족 등록은 연말정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적절히 활용한다면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요건은 크게 소득과 연령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조회/을 진행하면 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고 연 150만 원의 한도로 추가 공제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에게 사업소득이 있다면 등록이 불가하니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인가구 연말정산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효율적으로 돈을 관리하고 지출한다면 어렵지 않게 1년 동안 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의 연말정산은 쉽게 해 보시는 것 어떨까요?